경제

전국고용서비스협회,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선지급 피해 보호대책 마련 촉구

손윤기 기자 입력
10월 27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10월 27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서울–(신흥뉴스)–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한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업체의 부도나 대금 미지급으로 피해를 입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회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선지급에 따른 미회수 피해와 직업소개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주요 현안으로 다뤄왔으며, 관련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선지급에 따른 직업소개소의 피해와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선지급, 직업소개소 미회수 피해 지속

건설 현장에서는 당일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일용근로자의 안정적인 임금 지급을 위해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건설업체로부터 정산받는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가 노무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부도·폐업하는 경우, 직업소개소가 선지급한 임금을 회수하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협회가 수집해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피해 사례 자료에 따르면, 4개 사업장에서 발생한 미정산금은 총 1억1350만원에 달하며, 이 중 8350만원이 미회수 손실로 집계됐다.

실제로 일부 직업소개소에서는 건설업체의 부도와 폐업으로 수천만 원의 선지급 노무비를 회수하지 못했으며, 지급각서 확보나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금 회수를 시도했음에도 피해를 해결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직업소개소의 선지급 임금 회수장치가 확실히 마련돼야 임금 선지급 기능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생계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